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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항목별 진료비

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해 비급여 비용을 고지합니다.
관련근거: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.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 
대분류 행위료
분류 항목 진료 비용 등(단위: 원) 특이사항 최종변경일
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명칭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재료대
포함 여부
약제비
포함 여부
제중명수수료 진단서 일반 원장님 진단서/소견서 20,000
제중명수수료 상해진단서 3주미만 상해진단서 3주미만 100,000
제중명수수료 상해진단서 3주이상 상해진단서 3주이상 150,000
제중명수수료 확인서 통원 통원확인서 3,000
제중명수수료 확인서 진료 진료확인서 3,000
제중명수수료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향추비/천만원미만 50,000
제중명수수료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향추비/천만원이상 100,000
제중명수수료 진료기록사본 1~5매 진료기록복사 1~5매 1,000
제중명수수료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진료기록복사 6~매 100
제중명수수료 진료기록영상 USB CT영상복사 50,000 저장장치에 따라 다름